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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참사 때마다 나온 '반지하 막겠다' 정책

본래 한국에서는 지하층의 주택 활용이 금지돼 있었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에서 주택의 거실을 지층(地層, 당시 지하층을 부르는 표현)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거주지의 지하 설치를 봉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하층 주택이 등장해 늘어나게 된 것은 1970년 건축법으로 제정된 '주택 지하층 설치 의무화' 규정때문이다. 당시 … 더 보기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도시 빈민 거주의 상징

1990년대 초까지 수도권에서 폭증하던 지하층 주거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부각되면서 규제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됐다. 1998년 건설교통부(현재의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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